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1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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