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9조 (시범사업 시행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계획수립, 컨설팅, 홍보, 평가2. 대상자 발굴, 종합판정3.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 대상자 관리 및 통계처리 등 시범사업에 관한 전산처리 운영4. 전산처리 운영 결과 등을 법 제22조에 따라 구축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반영 또는 연계하기 위한 업무5. 그 밖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사와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사무소 및 건강보험연구원에 시범사업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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