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7조 (시ㆍ도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지역이 속한 시ㆍ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지역 내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3. 지역 내 민ㆍ관 통합지원 협력 사업 수행4. 지역 내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 지원5. 지역 내 통합지원 제도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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