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0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제12조 종합판정 등제13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제14조 통합지원 제공 등제15조 보건의료제16조 건강관리 및 예방 등제17조 장기요양제18조 일상생활돌봄제19조 가족 등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제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3조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6조 시범사업제27조 비밀의 유지제28조 비용지원 및 부담 등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벌칙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실태조사제8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제9조 추진성과의 평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