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10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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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시범사업 전산처리 운영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칙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준비 업무2. 제1호를 위한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관리 업무3.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교육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의 시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시범사업 전산처리 운영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칙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준비 업무2. 제1호를 위한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관리 업무3.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교육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의 시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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