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10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시범사업 전산처리 운영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칙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준비 업무2. 제1호를 위한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관리 업무3.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교육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의 시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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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문단제6조 · 실시지역 전담조직제7조 · 시ㆍ도의 역할제8조 ·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9조 · 시범사업 시행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준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업무의 위탁제12조 · 시범사업지에 대한 지원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