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4조 (대상자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연령, 조건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상황, 전년도 시행 결과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실시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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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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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