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4조 (대상자 선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의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연령, 조건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상황, 전년도 시행 결과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실시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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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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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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