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12조 (시범사업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시지역에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컨설팅 등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②실시지역 및 제11조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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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ㆍ도의 역할제8조 ·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9조 · 시범사업 시행 지원제10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준비제11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시범사업지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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