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2조 (시범사업 방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전달체계 모형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시범사업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정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및 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기반 조성을 그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모형 중 정기 시행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보편성이 높은 모형을 선정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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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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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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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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