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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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 자질의 향상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 자질의 향상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②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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