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6조 (실시지역 전담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본청에 전담조직(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을 둔다.
②통합지원센터는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일상생활돌봄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복지직, 보건직, 간호직 공무원 및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전항의 인력은 시ㆍ군ㆍ구 본청과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의 유사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④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2.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시범사업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4.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실적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등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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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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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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