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3조 (실시지역의 선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은 시ㆍ군ㆍ구를 기본단위로 하되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 내 일부 지역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실시지역을 선정한다.
②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과 조직 확보 등 제도의 전면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의 검증에 필요한 조건을 둘 수 있다.
③제12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비용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1항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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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범사업 방향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실시지역의 선정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상자 선정방법제5조 · 자문단제6조 · 실시지역 전담조직제7조 · 시ㆍ도의 역할제8조 · 전문인력 양성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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