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1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복제본 중에 심한 변색 등 훼손으로 인해 더 이상 활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전시관 관리부서 또는 대여부서로부터 폐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복제본을 폐기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복제본을 폐기할 경우 별지 6호 서식 ‘복제본 폐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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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복제본 폐기서
[별지 제6호 서식] 복제본 폐기서 | 복제본 폐기서 기록물명 | 복제본 번호 | 복제본 수량 | 제작일자 | 사유 | <해당 이미지> | <해당 이미지>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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