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0조 (기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복제본을 기증할 수 있다.1. 중요기록물을 수집할 때 원본 소장처의 요청이 있어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2. 기관간의 업무교류 시 원활한 협조를 위해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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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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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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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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