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0조 (기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복제본을 기증할 수 있다.1. 중요기록물을 수집할 때 원본 소장처의 요청이 있어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2. 기관간의 업무교류 시 원활한 협조를 위해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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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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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