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6조 (제작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신청 사안의 시급성, 중요도, 전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대외지원(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대상 외부기록물은 맞춤형 복원ㆍ복제 처리 순위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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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