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7조 (대여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복제본의 활용 시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단기간 대여의 경우 전시 및 사안 종료 시까지, 장기간 대여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내 장기대여의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복제본을 대여 및 연장 하고자 하는 원내부서 또는 대외기관은 복제본 담당부서에 별지 3호 서식 ‘복제본 대여ㆍ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시관 관리부서는 복제본의 대여기간 중 심각한 훼손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도난 또는 분실 시 별지 4호 서식 ‘복제본 분실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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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복제본 대여ㆍ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복제본 대여․연장 신청서 | 복제본 대여․연장 신청서 | 복제본 대여․연장 신청서 | 복제본 대여․연장 신청서 신청기관(부서) | | 신청인 | 전시명 | | | 복제본 수량 | | | 복제본 번호 | | | 기 간 | | | 기 타 | | | <준수사항> 복제본 대여‧연장시 관련 제반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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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복제본 분실서
[별지 제4호 서식] 복제본 분실서 | 복제본 분실서 | 복제본 분실서 | 복제본 분실서 | 복제본 분실서 복제본 번호 | | | | 복제본명 | | | | 복제 수량 | 총 ( )매 | 총 ( )매 | 총 ( )매 | 총 ( )매 분실장소 | | | | 분실사유 | | | | | | | | 요청부서 | |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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