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7조 (대여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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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복제본의 활용 시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복제본의 활용 시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단기간 대여의 경우 전시 및 사안 종료 시까지, 장기간 대여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내 장기대여의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복제본을 대여 및 연장 하고자 하는 원내부서 또는 대외기관은 복제본 담당부서에 별지 3호 서식 ‘복제본 대여ㆍ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시관 관리부서는 복제본의 대여기간 중 심각한 훼손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도난 또는 분실 시 별지 4호 서식 ‘복제본 분실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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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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