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7조 (대여 및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복제본의 활용 시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단기간 대여의 경우 전시 및 사안 종료 시까지, 장기간 대여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내 장기대여의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복제본을 대여 및 연장 하고자 하는 원내부서 또는 대외기관은 복제본 담당부서에 별지 3호 서식 ‘복제본 대여ㆍ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시관 관리부서는 복제본의 대여기간 중 심각한 훼손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도난 또는 분실 시 별지 4호 서식 ‘복제본 분실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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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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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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