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4조 (제작대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대상기록물의 복제본을 제작한다.1. 세계기록유산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기록물을 이중보존하는 경우2. 원본을 대체하여 국가기록원의 전시 및 행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3.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을 목적으로 복제본을 기증하는 경우4. 대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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