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9조 (표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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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는 복제본의 제작이 완료되면 원본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작 완료된 복제본에 복제본임을 표기하고 복제본 번호를 부여 한다.2. 복제본 표기는 인쇄나 스탬프로 별표 1에 따라 표기하고, 복제본 번호와 제작일은 수기로 표기한다.3. 복제본 표기가 완료된 복제본에 대해 별지 5호 서식 ‘복제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한다.4. 담당부서는 장기대여 복제본에 대해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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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복제본의 제작이 완료되면 원본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작 완료된 복제본에 복제본임을 표기하고 복제본 번호를 부여 한다.2. 복제본 표기는 인쇄나 스탬프로 별표 1에 따라 표기하고, 복제본 번호와 제작일은 수기로 표기한다.3. 복제본 표기가 완료된 복제본에 대해 별지 5호 서식 ‘복제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한다.4. 담당부서는 장기대여 복제본에 대해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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