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5조 (제작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내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실시되는 복제본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다.
대외기관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신청기간에 신청한다.
제1항의 수요조사, 제2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복제본 제작 신청은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한다.
복제본 제작을 신청할 경우 별지 1호 서식 ‘복제본 제작 신청서’를 제출한다.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2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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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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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