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5조 (제작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내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실시되는 복제본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다.
②대외기관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신청기간에 신청한다.
③제1항의 수요조사, 제2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복제본 제작 신청은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한다.
④복제본 제작을 신청할 경우 별지 1호 서식 ‘복제본 제작 신청서’를 제출한다.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2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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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복제본 제작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복제본 제작 신청서 | 복제본 제작 신청서 | 복제본 제작 신청서 | 복제본 제작 신청서 | 복제본 제작 신청서 | 복제본 제작 신청서 | 복제본 제작 신청서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 | | | | 신청 사유 (구체적 내용기술) | 신청 사유 (구체적 내용기술) | | | | | 복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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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 |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 |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 |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 |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 신청기관 (신청자) |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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