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5조 (제작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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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내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실시되는 복제본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내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실시되는 복제본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다.
②대외기관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신청기간에 신청한다.
③제1항의 수요조사, 제2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복제본 제작 신청은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한다.
④복제본 제작을 신청할 경우 별지 1호 서식 ‘복제본 제작 신청서’를 제출한다.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2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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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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