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사건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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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건전조사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건전조사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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