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보고ㆍ지휘ㆍ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건전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 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입건전조사"로 본다.
②진정ㆍ탄원ㆍ신고에 대해 입건전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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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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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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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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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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