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보고ㆍ지휘ㆍ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건전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 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입건전조사"로 본다.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대해 입건전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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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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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