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건전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3항의 방법으로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나머지 기록을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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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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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