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11조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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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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