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불입건 결정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부서의 장은 입건전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휘를 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입건전조사가 계속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