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사건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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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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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