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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건의 수리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첩보사건의 착수조문 원문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첩보사건의 착수조문 원문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고ㆍ지휘ㆍ방식 등조문 원문
    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지 기록을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③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③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고ㆍ지휘ㆍ방식 등조문 원문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

별지 제9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건의 이송조문 원문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건전조사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