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건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건전조사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진정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2. 신고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전화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3. 첩보사건가.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4. 기타조사사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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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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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