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첩보사건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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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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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