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입건전조사의 기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입건전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입건전조사를 할 때에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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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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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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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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