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평가담당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4공포 · 2024-12-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해 평가담당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총괄팀과 분과별 평가지원팀으로 구성한다.
평가총괄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2.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3. 반기별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4.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종합5. 평가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세미나 개최
평가지원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수립ㆍ시행2. 현장점검, 정책정보제공 등 분과별 위원 지원3. 반기별 소관분야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4. 소관분야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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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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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