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4공포 · 2024-12-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단, 2개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 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분과위원회 소관 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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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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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