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4공포 · 2024-12-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