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4공포 · 2024-12-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자체평가 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3.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5. 그 밖에 장관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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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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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