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3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결(기피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다)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발생 될 때에는 임시위원을 지정ㆍ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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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피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기피 신청서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 | | | 접수일 | 접수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신청인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신청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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