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6. 민원인, 고객 등에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7.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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