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의2 (조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2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이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스토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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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의2 · 조사 신청사건 접수증
[별지 제4의2호 서식] 조사 신청사건 접수증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신고인 | 신고인 | 성명(성별) | (남, 여) | (남, 여) | 디지털식별코드 | 신고인 | 신고인 | 소속…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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