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2. 제8조의2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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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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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관장의 책무제5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온라인 상담창구제7조 · 예방교육제8조 · 고충상담의 신청제8조의2 · 조사 신청제9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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