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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