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 (고충상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전화ㆍ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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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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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