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9조의2 (조사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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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등 및 대리인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등 및 대리인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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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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