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 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문체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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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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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