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6조 (사용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클라우드 공통기반으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클라우드 공통기반 사용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