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22조 (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조직담당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 이용에 관한 요령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조직담당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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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사용 요청제17조 · 개발환경 구축제18조 · 서비스 개발제19조 · 배포 및 운영제20조 · 응용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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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