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4조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자별 역할과 소관 부서는 [별표1]과 같다.1.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한다.2.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포털과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3.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 관리 운영하고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4. 이용기관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신청 등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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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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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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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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