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6조 (인프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포털관리자 및 응용서비스관리자에게 서비스 영향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포털관리자 및 응용서비스 관리자는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인프라관리자에게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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