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0조 (클라우드 포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포털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클라우드 포털은 관리자별 역할에 따라 관리권한을 제공하며 관리자별 역할 지정 내역은 [별표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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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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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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