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 (통합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털관리자는 이용기관 사용자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통합계정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용기관관리자는 포털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 계정정보를 온라인 연계 또는 클라우드 포털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이외 행정정보시스템에 계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계정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포털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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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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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