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클라우드 공통기반’이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배포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클라우드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을 말한다.2. ‘클라우드 인프라’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부하량에 따라 정보자원을 신축적으로 제공하도록 구성된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3.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이란 클라우드 디렉토리, 통합계정, 사용자인증, 통합검색 등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클라우드 포털’이란 운영조직담당자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자용 포털을 말한다.5.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통해 배포ㆍ운영ㆍ관리되어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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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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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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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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