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8조 (서비스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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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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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