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20조 (응용서비스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은 응용서비스관리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포털에서 이용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관리자는 응용서비스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클라우드 포털에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관 사용자 계정 등 제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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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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