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5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관리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클라우드 공통기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며 협의회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포털관리자가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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